국비 실부담 계산기

국비 훈련을 들을 때 실제로 내는 돈(자부담금)과 받는 수당을, 계산 과정까지 펼쳐서 보여드립니다.

제도값 기준일 2026-08-16 · 유효기한 2026-12-31. 유효기한이 지나면 계산 결과 대신 확인 요청이 표시됩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서버로 보내는 통신도 저장도 없습니다.

수강료와 자부담금은 다른 것입니다. 총 훈련비(수강료)는 과정 전체의 값이고, 그중 정부가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몫을 뺀 나머지가 본인이 내는 자부담금입니다. 아래 계산은 이 둘을 절대 섞지 않고 단계별로 나눠 보여드립니다.

이 계산이 쓰는 값과 근거

자부담 1회차훈련비의 10%, 상한 60만원 — 2026-01-01 개강분부터 특화훈련(KDT·국기·산대특)에 신설
자부담 2회차 이상15~55%.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4의 직종 취업률 구간에 연동됩니다. 직종별 구간표를 확보하지 못해 단일 값을 계산하지 않고 범위로만 표시합니다.
자부담 면제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자립준비청년 등
훈련장려금월 20만원. 140시간 이상 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때
특별훈련수당출석일수 × 일 단가(인구감소지역 15,000원 / 그 밖의 비수도권 10,000원 / 수도권 5,000원), 월 상한 30만·20만·1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③. 지급 조건은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이며(제49조의2①), 원격훈련과정·혼합훈련 내 원격 구간은 미지원. 비대면 실시간 훈련은 수도권으로 봅니다
급식 감액훈련기관 제공 급식 이용에 동의하면 1일 3,300원 감액(단위기간 지원 상한 월 5만원). 같은 규정 제50조제8호
수당 미지급구직급여 수급기간과 훈련기간이 겹치면 훈련장려금 미지급(제50조제1호). 특별훈련수당도 같은 사유로 미지급(제50조의2)
K-뉴딜 훈련비훈련비 전액 지원, 자부담 없음 — 고용24 제도안내(2026-07-22 최종수정)
K-뉴딜 참여수당제도안내는 "최대 월 50만원"만 표기. 지역 분리(수도권 월 30만 / 비수도권 월 50만)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38호 기준이며, 고용센터가 청년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제도 요율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기본 한도 300만원, 유형별 간주 차감·중도포기 차감이 있습니다)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회차 공고문이 정부 기준보다 좁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고용24에서 본인 인증으로 조회하셔야 정확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